울산 남구는 병·의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과 폐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곳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7일부터 2주간 의료환경분야 기초질서 감시단원 및 울산광역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수의사회와 합동으로 병·의원37개소에 대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사용, 보관시설 및 보관기간 준수, 적정처리업소 위탁여부, 폐수 적정처리및 변경신고 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를 사용하지않고 비닐봉투에 보관한 삼산동 A 동물병원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병·의원 6개소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300만원과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대표자를 변경하고도 기간내 변경신고사항을 이행하지않은 신정동 B의원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했다.

지난 2006년 발대한‘의료환경분야 기초질서감시단’에서는 연 1회 자체점검, 의료종사자에 대한 환경법령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적된 위반사항과 현지 시정조치 받은 사항 등은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향후 의료기관의 환경오염물질 관리에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병·의원은 폐기물로 인한 감염우려 및 고농도 폐수 등을 취급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백 기자 ds5jlt@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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