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위에 쌓여 있는 흙더미가 쏟아져꼬마잠자리가 살고 있는 이 습지를 당장이라도 매립하겠는데요?’.‘ 저렇게 크고멋진 바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논리에 밀린 환경보호종

북구 중산동 돌티미골과 약수습원을취재하던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질문들이다.

약수습원의 하단부는 땅을 밟으면 기포가 발생하면서 울렁거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중층습원지역이다.

처음 본 광경이 신기하면서 없어진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다.

더구나 세상에 가장 작은 환경부 멸종위기 및 보호종 2급인 꼬마잠자리 수컷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목격했기에 더하다.

또 취재 중에 줄장지뱀이나 유혈목이같이 사람들을 피하기에 보기 어려운 녀석들과도 마주쳤다.

이처럼 습지가 다양한 생명들을 어머니 가슴 같이 품어준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 생명들의 고향이 사라지고 그 위로철구조물을 실은 차량들이 달릴 4차선도로가 난다.

고향을 잃을 생명들에 대해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공사관계자들은‘어디가 습지냐’고 하더니 취재가계속되자‘2백평 정도만 매립하고 흙을쌓기 때문에 습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2백평이 아니라 단 2평이라도 습지가있고 그 속에 어떠한 생명이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2백평 안에는 환경부멸종위기종인 꼬마잠자리와 자주땅귀개가 서식한다.

울산광역시 보호동식물인 줄장지뱀과이삭귀개, 땅귀개가 살고 있다.

이는 간이 조사와 취재현장에서 확인된 것으로차후 정밀조사를 하면 더 많은 종 확인이 된다.

도로공사를 비롯해 대형공사를 할 경우 중요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인간의 삶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구간뿐 아니라 그 영향이 미치는 법적거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이화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도2008년 10월, 울산광역시는 모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뢰해서 평가를 마쳤다.

이 평가서에는 4차례 공사구간에 대한동식물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다.

보호대책 등 계획수정 필요

그러나 습원에 대한 부분이나 그와 관련된 동식물에 대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습원지역은 잣나무조림지역(6등급)으로 평가하고 사진까지 게재했다.

잣나무 옆에 자생하는 습지지역의 지표식물인 진퍼리새 군락을 보면서도 잣나무조림지로평가한 조사자에게 묻고 싶다.

‘산지습원을 모르시냐?’고.환경부보호종과 울산시보호종이 서식하는 산지습원은 잣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더라도 녹지자연도 10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절대보존지역으로 평가돼야 한다.

평가할 때는 빠졌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다른 사례에서도정밀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도로를 우회하거나 보호대책을 세우는 등 계획을수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약수습원에는환경부 멸종위기종인 꼬마잠자리, 자주땅귀개뿐 아니라 울산광역시보호동식물인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땅귀개, 께묵과 줄장지뱀과 멧토끼, 족제비의 발자국이 확인된 만큼 시에서도 공사에 따른영향도 파악해야지만 세계생물종다양성의 해를 맞아 유전자 보존차원의 조사와보존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2억년 전에 생성된 돌티미골 바위들도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지형에 대한 조사가 울산전체에 대한 언급뿐 현장에 대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억년 자연유산 보존을

현장을 찾은 지형전문가는‘자연사적가치나 미래관광자원차원’에서 꼭 보존해야할 곳이라고 했다.

산책나온 주민들도‘멋진 바위들을 깬다니 아깝다.

공원처럼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북구청도 지역 자연유산을 보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바위들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해야 한다.

2억년의 자연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돌티미골바위와 약수습원의 꼬마잠자리가고향을 잃지 않고 울산시민들과 함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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