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물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울산항만공사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미수죄로 기소된 전 울산항만공사 부사장급 항만운영본부장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현 1급 간부인 전 항만물류팀장 B(5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간부 C(56)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과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 및 배수로 축조공사와 관련해 공사 시행 조건을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물류업체 CJ대한통운의 편의를 봐 준 대가로 500만~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업체 관계자의 적극적인 뇌물 공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협력업체로부터 운송물량 배정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CJ대한통운 울산지사장 D(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10만원을 선고했다.

항만공사 임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계약 청탁과 함께 화주들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을 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CJ대한통운 부문장 E(53)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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