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장애인사업장에서 장애인 3명을 성추행한 사업장 차량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울주군의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남·여 장애인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0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근로자 5명이 여성 근로자 9명을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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