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외국인 A(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1시 9분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엄마에게 안긴 생후 10개월 된 딸의 볼을 꼬집고 입맞춤한 뒤 엄마의 몸을 더듬고 손등에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 전인 2일 오후 3시 14분께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의 몸을 더듬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성인 2명에 대한 강제추행은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도 같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성인 여성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다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0개월짜리 여아의 볼에 부모의 허락 없이 뽀뽀한 것이 부적절하고 다소 불쾌하게 보일 수 있지만 피고인이 뽀뽀한 부위나 시간 등 구체적 행위 측면에서 보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