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전동기 구매 입찰에서 5개 업체가 8년간 담합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전용 전동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효성,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천인, 천인이엠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수원 발주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일 직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는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과 천인, 천인이엠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담합했고, 효성, 현대중공업, 현대기전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입찰 담합을 한 전동기는 원전의 급수 펌프,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의 주요 부품으로,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지진 발생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내진 및 내환경 설계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도 제조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