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명목으로 받은 2억원으로 양파를 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부부인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해 같은 달부터 이듬해 2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총 2억616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투자금을 2010년 6월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양파를 구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임의로 양파 구입에 사용해 2억여원을 횡령했다”며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와 함께 피해액이 큼에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