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최근 서울중앙지법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울산공장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자본 편향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확대운영위원회는 노조 집행부, 감사, 각 공장 사업부 노조 대표 등이 참석하는 노조의 4대 의결기구 중 하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16일 윤모씨 등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옛 현대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현대차가 승소한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가 현대정공과 달리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반면 현대차, 현대정공 노조원 등은 상여금에 지급제외 규정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노조는 곧바로 소식지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은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며 “항소해서 1심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항소할 의지를 내비쳤다. 노조 측은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 8,000여명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적해 왔다. 노조는 특히 “세칙은 기득권이 저하되는 취업규칙이고 노조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현대차는 “회사는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를 존중하나 고정성 인정 등 일부 사안에 대해 항소를 통해 재판단을 받을 예정이다”며 “또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