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가 공동주택관리 직접감사를 벌여 각종 비위사항을 적발한 가운데, 남구지역 1,5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업체 선정문제로 입주자들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며 갖은 비위 의혹까지 양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행사태까지 발생해 쌍방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1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세양청구마을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 낙찰된 A업체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지난 2월 최저가낙찰제로 실시된 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A업체는 2,160만원을, 다른 업체 2곳은 2,598만864원을 써내 A업체가 선정됐다.
아파트 전체 면적에 따른 2년간의 관리비는 최저로 하더라도 A업체 외의 업체들이 제출한 것과 같이 2,598만864원이 돼야 한다.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등 7개 항목별로 각각 m²당 최소 1원 이상을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두 최저가인 1원을 써넣더라도 아파트 면적과 기간을 곱하면 이 같은 금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A업체는 일부 면적을 무상관리해 주는 조건을 넣는 방법으로 금액을 낮췄다.
이런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업체를 다시 선정할 것을 명령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이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은 A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달부터 관리토록 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과 한 동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업체도 “관리업체 선정이 무효화됐으므로 A업체가 철수해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입찰계약이 아니어서 인수인계를 한다면 법적 책임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로 관리사무소를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A업체와 B업체 간에 몸싸움을 하는 등 서로 폭행당했다면서 쌍방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들 간에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B업체는 관리규약 개정문제로 남구청과 행정소송까지 한 끝에 패소해 주택관리업자 계약에서 해지됐고, 선정이 다시 이뤄졌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남구청이 법을 잘못 해석해 재선정 명령을 했다”며 “재판까지 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청은 시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추가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최근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1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첫 공동주택관리 직접감사 결과 1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법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한 것과 무등록업자가 소방시설과 전기시설 공사를 수행,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부적정,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신고내용과는 다른 공사 수행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