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 3일 오후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 자문회의’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울산시는 이날 고리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이에 위치한 울산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고 두 원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우선을 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울산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선에서 결정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이 허용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최대 원전 반경(30km)까지다.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울산 남구 매암동 까지의 거리가 22km, 남구 굴화주공 28km, 울주군 구영 30km 등이다.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는 동구지역과의 거리가 최대 25km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태화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누는 안(22~30km)을 제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방호계획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전문가들이 방사선 방재와 관련해 실효적 훈련 부재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울산시청에 원자력 안전 담당자가 1명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방사선 방재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확충을 통해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도 나왔다. 인근 부산시가 원자력안전과에 9명의 인원이 배치된 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황재영 안전정책관은 “신고리원전이 가동에 들어가면 부산시 수준의 원자력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고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단일구역(8〜10km)에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3〜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 등 2단계로 세분화됐다.
울산시는 회의 결과와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한 최종 협의안을 마련해 오는 10일까지 원자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앙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오는 5월 21일 고시로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