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중부과 과실과 관련해 울산시가 환급 소멸시효를 부담금 납부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것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시와 북구는 안이한 행정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이중부과한데 이어 소멸시효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중부과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북구 진장·명촌지구 내 건축주 A씨가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중부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울산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시는 A씨가 2006년 6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시효가 소멸돼 납부한 부담금 578만여원을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구청이 A씨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는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으로 봤다.  
법원은 건축주가 인지한 날을 2012년 9월 6일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당사자만을 달리 한 동일사안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울산지법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이다. 

지난해 6월 이 판결의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이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건축주들은 북구가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자(조합)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징수했는데도, 건축주들에게 또 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북구는 2002년 진장·명촌지구의 1인당 하루 오수량을 360ℓ로 정해 총 49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조합으로부터 받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신규건축물 344개의 각 건축주들에게 40억원을 걷었다.

건축주들은 “택지개발주체인 조합이 부담금을 냈는데 조합으로부터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다시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북구는 “최초 부담금은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를 한정해서 부과한 것인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오수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중부과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토지는 단독주택용으로 제한돼 있지 않고 이미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원고가 또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오수 발생량에 비례해 오수발생원인자(사업체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까지 북구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31명, 금액은 6억8,500만원이다. 

한편 이번 소멸시효와 관련한 판결에 따라 북구청은 소송을 제기한 건축주들 외에도 환급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환급된 액수는 8억여원이며, 미환급금은 32억여원으로 북구는 산출하고 있다. 

북구는 이중부과 과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9월 5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