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동해에서 밍크고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포경선 선장 홍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선원 이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6마리, 돌고래 20여 마리(시가 2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 고래고기 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래 불법포획 사범을 기획수사하던 울산해경은 지난 4월 29일 울산 방어진항에 입항하던 홍씨 선박을 검사해 밍크고래 생고기 약 8㎏과 고래 포획용 작살 등 어구를 발견,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홍씨 등은 9.7t급 연안복합어선을 타고 다니며 고래 불법포획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해 어선 내 비밀창고에 숨겨 놨다가 다른 소형 운반선을 불러 육상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포획에 사용한 선박은 일반적인 어선의 모습이지만, 어선표지판을 떼어내면 불법 어구를 보관하는 공간이 나타나거나 비밀창고를 설치한 점 등으로 미뤄 포경에 적합하도록 불법 개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울산해경 측은 수사 과정에서 고래 포획 어구를 선박에 숨겨둔 선박 2척을 적발, 선장 등 관계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울산해경은 앞서 지난 4월 27일에 울산시 북구 주전항 동쪽 23㎞ 해상에서 작살 4개가 꽂힌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기도 해, 이 사건에 관련된 불법포획 일당도 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