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지역에서 수변공원을 혼자 걷고 있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 혼자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공원 다리 위와 둑길 위로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한 피해자의 경우 수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