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 중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전기판넬로 된 난방시설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본지 4월 30일자 6면 보도)을 맞자 시행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집단소송에 나섰다.

7일 중구 반구동 신동아파밀리에 105동 오피스텔 소유주들에 따르면 이번주 울산지방법원에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에는 이 오피스텔 전체 143세대 가운데 122가구(85.3%)가 동참한 상태다. 이들은 소송비 마련을 위해 한 가구당 30만원씩 갹출했다.

특히 이 오피스텔 128세대는 올 초 벌어진 전기요금 폭탄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추위가 닥치기 전에 도시가스 교체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실제 이들은 각자 300만원씩 부담해 8일부터 현재 전기판넬로 돼 있는 각 층의 바닥난방 등 일체를 도시가스로 교체하기 위한 외벽 공사에 착공, 오는 8~9월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외벽 공사가 끝나면 경동도시가스가 마무리 배관공사에 나선다.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지난달 중순 경동도시가스와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경동도시가스는 도로굴착 공사를 위한 설계 등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유주 A씨는 “오피스텔 분양당시 ‘일반용(영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한 달 난방비용이 가시난방보다 훨씬 싼 2~3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받았다”면서 “이후로도 누진세 부담이 큰 가정용 전기요금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한 번도 고지 받지 못한 만큼 시행사는 ‘사기분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소유주 B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의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전기요금 폭탄’ 소문이 나면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까지 값이 떨어졌다”면서 “시행사는 폭탄 맞은 세대별 전기요금을 보상해주고 도시가스 교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도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일까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는 143세대 중 60세대(41.95%)로 미납액은 1,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미납 세대 모두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건 아니지만 대다수 가급적 난방과 온수를 틀지 않고 밥도 1회용 가스버너로 해먹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어 독촉고지서를 띄우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단수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전기요금 폭탄 소문이 나면서 임차인들의 발길이 끊겨 공실률이 70%에 달하는 상태에서 단수의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측은 “분양당시 전기요금 누진제 까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기판넬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알렸다”면서 “일부 사용자의 부주의로 폭탄 전기요금이 나온 것이지 절차나 시공상의 문제는 없는 만큼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도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011년 12월 중구청으로부터 이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 5월 분양에 나서 7개월 만에 공급물량의 95%를 계약 완료했으며, 2013년 3월에는 잔여물량의 계약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준공은 지난해 10월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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