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무산 위기에 처한 (가칭)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이달 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막판 조합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출구전략으로 ‘先조합설립승인, 後토지사용승낙’ 수순을 밟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에 명시된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사업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해보인다.    

9일 (가칭)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따르면 중구 우정동 213-1번지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49층, 50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이달 말 중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현행 주택법(제37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확보를 주택설립인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추진위는 예정세대수의 절반인 252명을 조합원으로 확보하는데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문제는 설령 ‘조합원 50% 이상 확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예정부지 80%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길이 묘연하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전체 사업부지의 65.77%를 차지하는 사유지(4,837㎡)에 대해서는 이미 90% 가량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다.

즉,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 여부가 사업성패의 관건인 셈이다.  

때문에 추진위는 조만간 울산시에 중부사업소 부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호소하는 청원서를,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부동산 매수의향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현금매입 △대체부지 등지에 물 박물관 조성 △사업예정부지 내 공개공지로의 중부사업소 이전 △인근 마제스타워 공실(公室) 매입 또는 사업 추진 해당건물 2~3층의 소유권 이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 2/3의 동의를 받되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고 명시돼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가 없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민간이 확보할 수 있는 사유지의 90% 이상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은 만큼 사업추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50% 이상 확보, 토지사용승낙 80% 이상 확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론을, 상수도사업본부는 “현행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조합설립인가가 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현재로선 가타부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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