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5시30분께 청량 율리 문수데시앙 1단지 뒤편, 불법으로 밤샘주차한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대단위 신흥주거지인 울주군 청량 율리보금자리지구 일대에 화물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공회전 소음과 쓰레기 투기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9일 오전 5시께 울산 청량 율리 보금자리 아파트 주변 도로에는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등이 띄엄띄엄 주차돼 있었고, 아파트 뒤 주택부지에도 대형 화물차량과 택배차량 등 10여대가 줄지어 있었다.

곧바로 2대의 승용차가 동시에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한 운전자는 25t 화물차에 시동을 건 후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고, 다른 운전자도 화물차에 시동을 건 후 차안에 있던 쓰레기를 공터에 버렸다. 

이들이 차량을 10여분 간 공회전 시키는 동안 공회전 소음이 일대에 크게 울렸고,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화물차를 타고 나갔다. 이후 한 시간 가량에 걸쳐 일대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도 역시 공회전으로 소음을 일으킨 뒤 빠져 나갔다. 

이들 화물차량들이 빠져나간 도로와 공터 곳곳에는 차량에 사용되는 오일류의 빈 통과 각종 생활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었고, 쓰레기를 소각한 흔적들도 있었다.

율리보금자리지구에는 1,189세대 규모의 문수데시앙 아파트가 조성돼 현재 속속 입주가 이뤄지고 있으며, 아파트 옆 택지에도 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화물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주로 외곽지역에 차고지가 위치한 탓에 도심과 가깝고 새로 개발된 율리지역에 불법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이모(45)씨는 “멀리 있는 차고지까지 가는 연료비가 간혹 적발되면 납부하는 범칙금보다 많고 편리하다는 이점도 있어 불가피하게 불법 밤샘주차를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들은 불법 밤샘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주민들이 율리 일대의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을 울주군청 등에 수차례 제기했지만 단속이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주민 고모(61)씨는 “화물차가 주차할 수 없는 곳인데도 불법 밤샘주차가 끊이질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새벽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도 군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안모(84)씨는 “예전에는 쓰레기가 버려진 일이 잘 없었는데 최근에는 화물차들 때문인지 하룻밤을 지내면 쓰레기 더미들이 새로 쌓여 있곤 한다”고 말했다. 

울주군청 관계자는 “율리지역에서 불법 밤샘주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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