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에 걸려 건축행위를 제한받게 된 중구 서동 일부 상가용지 지주들에게 결국 손해배상을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단, LH가 제시한 손해배상액이 피해 지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단장 정춘수)은 “한국공항공사와의 법령해석 차이로 발생한 고도제한 피해지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2011~2013년 우정혁신도시 내 서동 KCC스위첸아파트 맞은편 상업용지(9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9필지), 주차장용지(2필지) 등 상가 건축이 가능한 20필지를 매각했다. 당시 LH는 지구단위계획상 이들 용지는 건폐율 70~80% 이하, 용적률 280~350% 이하, 높이 4~5층(해발 57~70m)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지주 2명이 지난해 10~11월 중구청에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들은 각각 4층 높이의 상가건물을 허가 받으려 했지만,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가 항공법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2~3층 밖에 건물을 올릴 수 없다는 의견을 중구청에 보내온 것이다.
LH의 말만 믿다 낭패를 본 지주들은 LH에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LH는 LH대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장애물 차폐 적용 관련 법령’(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에 대해 각각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항공법을 적용해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승인까지 받았지만, 장애물 차폐 적용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와 법령해석이 달라 장애물제한구역 내 일부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상 건축가능 층수대로 건축이 불가능해졌고, 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과연 누구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달라는 게 요지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다른 지방항공청이나 공항공사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공항공사가 해석한대로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남은 건 법제처의 유권해석인데 법제처는 지난 5일 LH에 “질의를 해석할 법령이 없어 반려한다”는 회신공문을 보냈다.
법제처 관계자는 “원칙상 1차적인 법령해석은 국토부가 판단하는 게 맞다”면서 “우리가 2차 법령해석을 검토했지만 질의를 해석할 법 조항이 없어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LH는 국토부의 판단을 근거로 결국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정춘수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장은 “손해배상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기준안이 마련되는대로 피해지주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피해지주들이 LH가 내놓는 손해배상액 방법이나 액수를 수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엔 민사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중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두 지주는 지난 3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층수를 1~2층씩 낮춰 2~3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새로 신청했으며, 이후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와의 협의을 통해 천장 높이를 최대한 낮춰 3~4층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최근 설계변경을 마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