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현IC 진입램프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시유지를 무상귀속 받기 위해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상매각을 주장하는 울산시와의 갈등이 평행선을 긋는 등 출구가 보이지 않자 법적인 판단을 구해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취지에서다.
1일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울산지방법원에 울산시를 상대로 ‘무상귀속 대상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지난 5월 중순 첫 변론공판을 연데 이어 지난달 변론을 종결지었고 이달 말 판결선고를 앞둔 상태다.
이 소송의 발단은 LH가 개발 중인 ‘장현IC 진입램프 건설공사’ 및 ‘성안로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시유지의 귀속 여부에 대한 양 기관의 해석차에서 시작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는 ‘개발행위허가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자에 각각 무상귀속 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공공시설의 범위.
‘장현IC 진입램프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전체 시유지(3,591㎡) 가운데 24.3%(874㎡)의 경우 지목상 도로는 맞지만 실질적인 도로 형태는 갖추고 있지 않아서 이를 공공시설로 봐야할지, 말지를 둘러싼 해석차가 생긴 것이다. 이 곳 용지 874㎡에 대한 가감정액은 1억2,000여만원이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국토부 해설집에는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판단은 개발행위허가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로 실제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상매입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논란이 된 용지는 도로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땅이어서 LH가 유상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처럼 이해당사자인 양 기관의 법령해석이 상충될 경우 울산시 역시 유상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왔다”면서 “실제 지난 5월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기획재정부 땅을 유상매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LH는 “법제처는 지난 2013년 이번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기존의 공공시설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해도 시행자가에 무상귀속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재부 지침에도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지체없이 용도폐지해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경우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면서 “하지만 울산시는 해당 용지를 용도폐지 하지 않은 만큼 무상귀속 대상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때문에 이번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실제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목상 도로’의 경우 공공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와 LH는 지난달 중순 공사 중단 1년 만에 ‘장현IC 진입램프 건설공사’와 ‘성안로 확장공사’를 재개했다.
종건 관계자는 “양 기관의 입장차로 공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는 만큼 지난 4월말 LH에 ‘先공사 後보상’을 전제로 토지사용승낙을 내줬다”면서 “유상매각 방침도 보상액수를 떠나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