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에 마주선 지역 신문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3년 11월 대표 발의한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인천남동을·사진)의원에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필요성과 대한민국 지역 신문이 나아갈 길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다음은 윤관석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일몰조항을 삭제해 항구적으로 지역신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한 차례 연장되는 등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다. 항구적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힘든 이유가 있나.
△ 이미 신문 등을 지원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미디어법이 통과되며, 상대적으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된 지역신문의 현실을 감안해 법이 존치할 명분이 생겼고 2010년 6월 국회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6년의 법 연장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통과의 걸림돌은 결국 재원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정부재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종 기금에서 분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법안의 재연장 또는 항구적인 법 개정은 명분이 높다. 하지만 지적하듯 재원마련이 큰 골칫거리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턱없이 감소세에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복권기금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 전입금인데, 성사를 위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의 19대 국회 통과 여부는 국회 일정상 올해와 내년 초가 골든타임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정부는 항구적 법 적용이 아닌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19대 국회에서 3년 또는 6년 등의 연장안을 통과시킨 뒤 뒷일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7월 국회에서 최소한 상임위에 안건이 재상정돼야 한다.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지역신문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나.
△지역신문도 추세에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 행정 위주의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과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발전전략 등을 심층 취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된 기사를 인터넷신문과 소셜네크워크서비스관계망(SNS), 유튜브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소통’이라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