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구·군 30% 징수 목표 갈길 멀어
일선 구·군, 전직원 징수할당제 운영
출국금지 등 강력 제재도 효과 미미
각 지자체마다 인센티브도 제공
동구 징수실적 68.5% 가장 앞서
울산에서 체납된 지방세 규모가 567억원에 달해 지역 초·중학생의 1년치 급식비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좀체 먹혀들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선 구·군에서는 체납세 결손액을 단 돈 일원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직원 징수할당제’를 운영하고 실적우수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고군분투 하는 모습이다.
◆이월 체납액 567억…초·중학생 1년치 급식비 웃돌아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 지방세체납액은 567억원이다.<표참조>
이를 일선학교 급식비로 환산하면 10만5,532명에 달하는 지역의 모든 초·중학생 1년치 급식비(533억9,400만원)를 훌쩍 넘는 액수다.
구·군별 체납액은 △남구 191억5,500만원 △울주군 117억3,900만원 △중구 110억5,300만원 △북구 109억7,300만원 △동구 37억8,000만원 순이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월체납액의 30% 수준인 170억원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고지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자체, ‘전직원 징수할당제’ 고군분투
일선 구·군에서는 ‘전직원 징수할당제’를 운영하거나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가동, 체납지방세 누수를 최대한 막고 있다.
중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33명은 올 상반기 200만원이상 체납자 638명(23억3,000만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투입됐다. 올 하반기에는 세무과 직원 뿐 아니라 전직원이 1인당 체납자 55명(1,400만원)씩 전담하는 ‘징수할당제’가 계획돼 있다.
남구청은 이미 올 상반기에 직원에게 각자 체납자 35명(650만원)씩 맡기는 징수할당제를 실시했다.
다른 구·군 역시 6급 이상 세무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꾸리고, 6급 이하 직원에게는 100만원 이하 체납자 징수활동을 맡기고 있다.
◆압류, 출국금지 등 패널티에도 고액체납액 안줄어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패널티는 다양하다.
부동산이나 차량은 물론, 보험과 주식, 급여를 압류하는가하면, 3회 이상 연3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이 제한된다.
또 과거 신용불량자 등록제와 같은 공공기록정보등록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가 각각 내려진다.
올 상반기 울산시는 출국금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모두 14명의 체납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 중 일부라도 체납세를 납부한 사례는 단 한명에 불과했다.
당초 시는 고액체납자 중 호화사치생활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지만 현장조사 결과 호화사치생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포상금’, ‘인사마일리지’ 인센티브도…구·군마다 제각각
각 지자체는 ‘당근’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표참조>
시상금 제도는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중구와 북구, 울주군은 해외연수 우선 추천권도 부여한다.
또 북구를 제외한 구·군에서는 징수실적을 인사고과에 차등 반영하기도 한다.
◆동구 징수실적 68.5%로 최고…구·군 평균(46.3%) 앞질러
그렇다면 징수실적은 어떨까.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세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세부 추진계획은 각 구·군별로 세워 연중 추진된다.
6월말 기준으로보면 동구가 가장 앞서가는 모양새다. 실제 구·군별로는 △동구 68.5% △북구 55.6% △남구 43.6% △울주군 42.5% △중구가 38.2% 순이며 전체 평균은 46.3%다.
울주군 관계자는 “세무과 직원의 경우 각자 맡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에서부터 공매 등의 조치까지 일괄적으로 전담하도록 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크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는 타 구·군에 법인체납자 보다 개인체납자가 많고 고령자들이 많아 징수성과를 내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