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200곳이 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검사 등의 안전관리법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관할 구청들은 행정처분은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울산지역 시설 1,600여곳 가운데 230여곳이 안전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등의 안전관리법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검사를 안 받으면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24곳의 시설이 미검사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인 12곳이 어린이집 시설이었다. 

안전교육, 보험가입을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도시공원, 학교, 유치원 등 지자체나 관공서 관리 하에 있는 장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안전점검이 완료됐다.

반면, 주택단지,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놀이제공영업소에 있는 시설은 이행이 미비한 상태였다.

미이행 건수를 시설별로 보면 △유치원은 교육 이수 3건, 보험 가입 3건 △어린이집은 안전검사 12건, 안전교육 7건, 보험가입 7건 △놀이제공업소는 교육이수 2건, 보험가입 9건 등이다.

또 △주택단지 내 시설은 안전교육 37건, 보험가입 105건 △식품접객업소는 안전검사 1건, 교육 이수 2건, 보험가입 8건 △대규모점포는 안전검사 2건, 안전교육 1건, 보험가입 3건 등이다. 

50곳 이상의 시설은 승인요청 상태여서 안전관리법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지난 2008년 1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올해 1월 26일까지 전문기관의 안전 여부 검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 △안전검사 △배상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자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한 구청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 적은 없다”며 “안전관리법을 지키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전산시스템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있어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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