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증원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여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20일만에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논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또한 지역구의원-비례대표 의원의 각각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키로 했다.
다만 현행법상 부칙으로 돼 있는 세종시 선거구를 정수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시를 정수에 포함시키면 현행과 같은 300석이 된다.
새누리당 소속 정문헌 소위원장은 “지역구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로 보내기로 했다”며 “획정위가 알아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지역구 의석을 정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있는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분할 등 모든 재량권을 획정위로 넘겨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의원들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법률 위반 경우 등에 한해 단 한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소위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역감정조장 당선무효 법안’과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 폐지 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감정조장 당선무효 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 심한 경우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허위사실 및 왜곡사실 보도 등의 처벌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상반되는 결정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