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서동로터리 설치 공사를 둘러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동 주민간 합의가 백지화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중구 서동고가차도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구) 소속 주민대표들은 18일 중구청을 방문해 “LH와의 합의가 무산됐는데도 중구청이 주민 모르게 서동로터리 사업 인가를 내주고 고시까지 했다”며 항의했다.

주민대표들이 이번에 문제 삼고 나선 건 중구청이 지난달 16일자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다.

이 고시는 당초 LH가 고가차도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한 서동삼거리를 주민 요구대로 평면교차로(로터리)로 변경한다는 것과, 올해 6월말까지였던 사업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돼 있다.

주민대표들은 “중구청이 중재해 LH와 간담회 테이블이 앉은 게 지난달 17일인데 그 때는 이미 사업 인가를 내준 상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특히 며칠 뒤 합의가 백지화됐는데도 인가 내용을 고시까지한 것은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달 주민간담회가 열린지 5일 만에 합의가 백지화됐고 이후 중구청이나 LH에서는 간담회 재개에 대한 어떤 제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의 경우 주민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행정적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업변경 인가를 내기 전,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LH에 보완조치를 주문했을 뿐 아니라 서동교차로~두강팔래스간 방음벽 설치 등 일부 주민민원도 반영해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절차상으로 볼 때도 지난 5월에는 LH가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우리 중구청 역시 지난달 중재에 나서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도 “당시 합의가 불발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장현IC 고가차도 철거’ 민원 때문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협의는 무의미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LH가 서동로터리 공사에 본격 착수하는 시점에서 주민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우정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서동 주민들은 지난달 17일 중구청의 중재 아래 3자간 간담회를 갖고 서동로터리 조성에 서로 합의했다.

하지만 불과 5일 뒤인 지난달 22일 서동고가차도반대대책위원회 주민대표들은 중구청을 항의 방문해 “마치 우리가 ‘장현IC 고가차도 철거’와 ‘두강팔래스 뒤 주유소 건립 불가’ 민원을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가 성사된 것처럼 왜곡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해 합의가 무산됐다.

이로써 당시 LH가 합의 테이블에서 수용하기로 한 ‘에일린의뜰2차 및 골드클래스 방음벽 설치’ 민원 등의 실현 여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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