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국도 제14호선 울산~밀양 간 건설공사 제6공구 구간(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발굴조사 현장.

▷속보=고속국도 제14호선 울산~밀양 간 건설공사 제6공구 구간(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발굴조사(본지 7월 28일자 3면·8월 18일 15면·8월 19일 15면)와 관련, 문화재청이 도로공사의 보존안에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해당구간 문화재 보존방안을 놓고 매장문화재분과 심의를 벌였었다.

문화재청의 이번 보류결정은 세 번째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공사 차질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도로공사측이 제시한 보존안은 복토 원형보존 후 성토 및 축소모형 이전 복원안이다.

이번 안이 심의에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도로공사측은 보류사유를 검토해 다음심의에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문화재도 보존하고, 사업추진도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2020년 준공을 위해서는 9월중에 상북터널 공사를 착수해야 할 상황인만큼 보존안을 보완해 다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원형보존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내고 발굴현장을 찾기도 했던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번 ‘보류’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심주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재팀장은 “문화유산을 옮겨서 보존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축소까지 한다는 도로공사 측의 보존안은 얼토당토않다”며 “도로공사측이 원형보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심주완 팀장은 또 도로공사 측의 ‘노선변경 절대불가’입장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노선변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꾸준한 현장모니터링으로 이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만약 터널 공사가 강행된다면 물리적 대항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편 도로공사와 조계종의 이 같은 대립과 관련, 일부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절터의 정확한 가치 평가, 보존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 시급하고도 적극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울산문화재연구원이 조사를 맡은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공사현장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절터 등 유구와 금동불, 치미, 연화문 수막새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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