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막으려 시공…191가구 중 131세대 314만원씩 갹출
 작년 겨울 전기료 폭탄에 공실률 급증·관리비 미납 잇따르자 결단
 소유주 “토지신탁 중대한 하자 초래…신동아 건설 상대 소송도 고려”

▷속보=울산 중구의 한 신축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전기판넬 난방시설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사태(본지 6월8일자 6면)의 재연을 막겠다며 직접 추진해 온 도시가스 교체 공사를 마쳤다.

9일 중구 반구동 소재 신동아파밀리에 오피스텔(105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착공한 도시가스 전환 공사를 지난달 31일 완공했다.

이번 공사는 신동아파밀리에 신축공사의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설계·시공한 전기판넬 난방시스템을 도시가스로 바꾸기 위한 공사다.  

이 공사에는 전체 오피스텔 191세대 중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11세대를 포함한 131세대가 각자 314만원씩 갹출해 추진했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의 재연을 막기 위해 찬바람이 불기 전 자구책을 강구한 것으로, 기존에 ‘비싼’ 전기로 해결해 온 난방과 온수, 취사를 지금은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다. 

울산에서 오피스텔의 난방시설을 도시가스가 아닌 전기판넬 방식으로 시공한 사례는 이 오피스텔과 남구 무거동 소재 S오피스텔 두 곳에 불과하다.

지난 겨울, 신동아파밀리에 오피스텔에서는 한달에 40~5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폭탄 사태가 발생했는데 당시 세입자들이 너도나도 방을 빼면서 한때 공실률이 38.2%,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가 41.95%에 달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분양상담원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60만원은 보장된다’는 홍보를 듣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유주들은 집을 비워둘 수 없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헐값에 세를 놨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오피스텔 소유주 102명은 도시가스 교체 공사를 즈음해 울산지방법원에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다음달 중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적용해오다 2011년부터 바뀐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누진제’가 붙는 가정용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과도한 전기요금이 불가피하고 난방효율도 떨어지는 전기판넬 방식의 난방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중대한 하자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시가스로 교체할 경우 당초 예정된 입주 일정을 맞출 수 없어 분양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또다른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입주희망자들에게 ‘초절전형이고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도시가스보다 적게 나와 전기세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홍보했다”고 부연했다.

신동아파밀리에 소유주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과는 별개로,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에게도 사기분양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고려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011년 12월 중구청으로부터 신동아파밀리에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3년 3월 모두 분양했으며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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