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주요 시가지 광고조명이 빛공해 기준치를 최고 25배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9일 울산시 주요지역 50개 간판의 휘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조사는 지난 7월 빛 공해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울산시민들이 가장 피해가 심하다고 응답한 광고조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광고조명 휘도분석 결과, 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의 빛 방사 허용기준치(4종 상업지역 1,000cd/㎡)의 최대 25.4배(25,380cd/㎡)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문화의거리 부근 23곳,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부근 8곳,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부근 9곳, 북구 화봉동 쌍용예가 부근 10곳 등 총 50곳 중 44곳(88%)이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간판의 종류별로 빛 공해 유발정도를 보면 외부투광 형이 최대 25,380cd/㎡(25.4배 초과), 네온 형 간판이 25,200cd/㎡(25.2배 초과), 채널레터 형이 5,796cd/㎡(최대9.2배, 일반주거)로 나타나, 외부투광 형 간판의 빛 공해 유발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부투광 조명은 간판 쪽을 비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명이 바깥쪽을 향하거나 높은 곳에 설치돼 광원이 사람 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빛 공해를 심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7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빛 공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1%(91명)의 시민들이 과도한 인공조명을 환경오염이라고 응답해 빛 공해로 인한 눈의 피로, 스트레스 등을 받고 있는 조사됐다.
이에따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불필요한 과대광고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과다한 인공조명을 빛 공해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도시경관, 에너지문제 등과 함께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울산시는 조례에 따라 만들어질 빛공해방지위원회에 관련전문가 발굴 및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빛 공해 방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빛 공해방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빛 공해란 너무 밝은 인공조명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으로, 생태계 혼란과 더불어 사람의 생체리듬 혼란, 수면 방해 등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이 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