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통의 편지가 우리를 간혹 놀라게 한다. 갑자기 날라온 내용증명을 개봉해보니 어떤 법무법인에서 내가 혹은 내가 속한 기관이 컴퓨터 소프트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위협성 문구에 화들짝 놀란다. 일반인은 깜짝 놀라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하기 십상이다.
IT생태계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최근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일들이 허다하다. 특별히 각종기관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무단사용한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컨대 대학기관은 특허 사냥꾼들의 먹잇감으로 잘활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무단히 침해돼 개발비가 환수되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때로 그들은 특정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고 침해자들을 발굴한 후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해 과도한 구매대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저작권법은 양벌규정이 도입돼 있어 저작권침해자와 침해자가 속한 법인 모두를 처벌하도록 돼있다. 범죄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이 처벌된다는 약점을 파고들어 저작권자는 법인에게 폰트파일의 구매를 요구한다. 그것도 침해액보다 10배이상에 해당하는 폰트캐미지 프로그램을 강매하다시피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대로 특정 개인의 IP를 추적해 그에게도 저작권침해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알려준 후 법적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위협을 한다. 또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침해자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예컨대 내가 특정 폰트프로그램을 구매했으나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지 않은 다른 서체를 사용했다면 해명할 방도가 있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폰트프로그램을 구매하면 판매업체는 약관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해서 내가 구매한 범위를 초과해서 폰트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하고, 나는 단지 계약위반을 했을 뿐 저작권침해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에 분쟁조정신청이란 제도가 있다. 신청취지를 적절히 작성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기일이 지정되고, 기일에 담당판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과 함께 고소인이 한자리에 앉아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아무래도 조정에 임하게 되면 상대방측은 동기관이 법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지만 신중히 임하게 된다. 또한 독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현실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벌금액과 손해배상액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불법다운로드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건당 수십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같은 사후적인 조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다. 무심코 다운받은 한 개의 파일은 지뢰가 돼 나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 불법다운로드는 절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울산지역에 속한 대학교나 각종 기업체는 사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산소와 같은 곳에는 사용대장과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했다는 점을 증거로 확보해 법인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한 저작권침해가 형사고소의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