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유치원 인근서 불법 성매매 업소 적발
윤관석 의원 “제도 취지 살리고 제재 실효성 높여야”

울산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불법 마사지 업소 등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업소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학교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유해업소도 지역에 9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0일 유치원 주변에서 불법 마시지 영업을 한 업소 2곳을 적발해 학교보건법위반 혐의로 김모(40)씨 등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북구의 한 유치원주변에서 밀실과 샤워시설을 설치한 마사지 업소를 불법으로 영업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또 다른 업주도 밀실과 샤워시설을 설치해 놓고 마사지 영업을 해 왔다. 

같은 날 동부서는 학교 주변 200m 내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건물 출입구에 CCTV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교묘하게 밀실을 만들어 성매매 장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7일 남부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일제 점검 중 유치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영업을 한 이용원 등 4개소를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단속했고, 마사지 업소 1개소를 자진철거 했다. 

또 지난 3일 울주서는 학교정화구역인 유치원으로부터 200m 내인 울주군 온양읍의 한 상가건물 2층에서 밀실 6개와 샤워시설을 설치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최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울산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심의를 거쳐 적법으로 설치된 유해시설은 총 940개로 △유치원 108개 △초등학교 567개 △중학교 72개 △고등학교 164개 △각종 학교 26개 △대학 3개이다.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호텔숙박업, 무도학원무도장, 멀티게임장(PC방) 등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유해업소의 설치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은 설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허가를 내 주도록 돼 있으나 이처럼 많은 유해업소들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윤 의원은 “학교정화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불법업소는 행정 사법 기관이 함께 처벌하고, 불법이 아닌 유해업소는 학교 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