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단체 의견 미조율·신청 절차 제대로 이행않고 신청
낙동강환경청 “일반적 선행 절차 이행후 영향 평가 추진해야”
군 “환경단체 등 협조 요청…부족한 자료 보강후 제출”

울주군이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요청한 ‘신불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가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사회적 합의’와 ‘자연공원법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울주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울주군이 보낸 ‘신불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신청에 대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고,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다.

서면심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해 정한 평가대상지역의 범위와 항목 등이 합당한지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따지는 것으로 사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울주군은 최근 지난해 11월 구성된 신불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서면심의를 요청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개최했던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울주군에 케이블카 사업성, 안전성 용역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군이 용역결과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면심의 신청에 앞서 울주군이 자체 군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은 케이블카가 친환경, 자연보전을 중심에 두고 설치되도록 환경부가 규정한 것이다. 

낙동강환경관리청 관계자는 “서면심의를 받으려면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안전성, 사업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군립공원위원회 위원에 케이블카 사업 반대 측 전문가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냈다”면서 “일반적인 선행 절차를 이행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야한다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반대 측 인사를 군립공원위원회에 포함하기 위해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에 이미 협조를 요청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업성, 안전성 관련 자료가 있어 곧바로 제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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