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7만명, 1,391만명, 22만명, 9만명,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014년 기준으로 내국인 출국자수 1,607만명, 외국인 입국자수 1,391만명, 국외 한국인 유학생 수 22만명,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9만명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환율은 수출입 등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 밀접한 경제변수 중 하나이기에 유익한 환율 이야기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우대 환율을 활용하라. 환율은 매매기준율, 전신환매매율, 현찰매매율로 나눌 수 있는데, 매매기준율이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미국 달러화의 현물환 매매 중 익일 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비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시장평균환율로 모든 환율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전신환매매율은 외화송금 및 외화예금 등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매매기준율에다 적정 마진율을 가감해서 결정되며, 현찰매매율은 외국 통화로 환전하는 데 적용되는 환율로서 매매기준환율에다 적정 마진율을 가감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마진율은 은행마다 다르며 통상 전신환매매율에 적용되는 마진율보다 높다. 즉 은행이 환전시 적용하는 대고객 환율 산출 기본공식은 매매기준율 + (매매 기준율 x 마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고객이 은행 지점에서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할 때 매매기준환율이 1,150원이고, 마진율이 1.75%이라면 고객은 1달러를 1,150원+(1,150원x1.75%)=1,170원에 매입하게 된다. 그러나 각 은행에선 거래고객 우대 차원에서 지점장 전결로 50%수준까지 우대를 하고 있으며, 본점 승인을 받을 경우 80%수준까지 우대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우대환율을 80% 적용한다는 의미는 은행이 취하는 마진의 80%를 면제 해준다는 의미이며, 위의 예시에서 1,150원+{1,150원x1.75%x(1-80%)}=1,154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고객은 1달러 환전에 16원(1,170원-1,154원)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 계좌번호가 없어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기존 은행간 거래망인 SWIFT를 통하는 해외송금과는 달리 송금중계전문회사의 전용망과 가맹점을 통하기 때문에 전세계에 건당 및 동일자 7천불이하 송금이 가능하다(단, 영국, 말레이시아,나이지리아는 1,000불이내). 하지만, 수취국가의 시차 또는 해외가맹점의 영업시간에 따라 송금 수취시간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 이송금 취결 후 빠르면 10분 이내에 대금 수취가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선 Western Union 및 MoneyGram사가 일부 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송금서비스를 하고 있다.
셋째, 세관 신고 및 국세청 통보거래 여부를 확인하라.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여행경비를 환전(휴대)할 경우 한도는 없으나 1인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고 출국할 경우에 세관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며, 건당 1만불 초과시 전산으로 국세청에 자동통보가 된다. 유학생의 해외체제비도 한도는 없으나 1만불 초과 환전(휴대)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은행 발행 신고필증금액을 초과한 추가 휴대금액이 1만불 초과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도 연간 송금 누계액이 미국 달러화 5만불 이하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나, 연간 송금누계액이 1만불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가 되며, 해외유학생 송금의 경우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시 통보가 된다.
넷째, 반드시 은행 지점에서만 외환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환전 또는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채널은 은행 지점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은행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환전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인정보, 통화 종류 및 권종 등 정보를 입력하면 은행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거래가 체결 되며, 지정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점을 방문하여 외국 통화를 수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화폐를 조심하자. 최근 중국이 신권을 발행하는데 신권이 본격 유통되기 전 위폐범들이 가지고 있던 100위안화 위폐를 11월 이전에 집중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0위안화 화폐 취급시에는 위조여부를 조심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 밖에도 유통이 금지된 화폐에는 미화 10만달러화,1994년과 1999년에 발행된 20파운드화, 2000년에 발행된 500,1,000 인도 루피화 등이 있으니 환전 또는 해외여행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