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기존 ‘울산 지방대 출신’에서 ‘부·울·경 고졸 이상자’로 확대하는 개정 법안이 다음 달부터 국회에서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울산시는 대학이 많은 부산·경남과의 경쟁구도가 되레 울산에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해왔지만 대세는 개정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4일께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서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 접수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4개다. 이 중 새누리당 이상일(경기 용인 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의원이 지난 5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 한 개정 법안이 지역인재의 채용 범위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현행법(제29조의2)에서는 지역인재 우선 채용 범위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두 여야 의원은 지역인재 우선 채용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권’ 전역으로 개방하고, 학력요건도 ‘고졸자’로 확대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또 전국을 △대전·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권(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강원) △제주권(제주)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
이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4명은 “현행법은 동일한 지역권에 속해도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도의 지방대 출신이 아니면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또 정부의 학력제한 철폐 정책에도 역행한다”며 개정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도 같은 당 의원 10명과 “이전공공기관이 속한 시·도의 지방대 출신들에게만 우선채용의 기회가 주어질 뿐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방대 출신자는 제외돼있고, 지역 생활권과도 부합되지 않는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만약 이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대전과 충남도 이전공공기관의 우선채용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당수 대학의 위치는 대구에 더 가깝지만 행정구역상 주소지가 경북이다 보니 차별을 받아온 대구의 불만도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울산으로선 같은 권역의 부산·경남에 치여 지역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울산은 지난해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율(6.1%)이 전국 ‘꼴찌’를 기록한 상황이어서 이번 법안 개정 추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울·경 지역별 4년제 대학숫자는 부산이 13개, 경남은 11개인데 비해 울산은 UNIST의 과기원 전환으로 사실상 울산대 1개에 불과하다. 경남 역시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학이 밀집한 부산을 의식, 울산과 함께 반대 노선을 걷는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개정법안은 입법발의만 됐을 뿐 상정이 이뤄지진 않았는데 다음달 초에는 상정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두 개정법안의 내용이 비슷해 심사 과정에서 병합해 대안법안을 낸 뒤 통과되면 법사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울산·경남은 반대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