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홍 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 차장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치매자에 대한 사건사고를 보면 근래 치매대상자가 부쩍 많아졌다는 사실과 치매인구의 급증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비용 등으로 치매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치매는 약물로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다. 치매환자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치매를 초기에 발견해 진행을 막거나 느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치매 조기검진이 필수적이다. 치매초기에는 인지기능 회복훈련이나 인지반복 훈련등을 통해서 중증으로 이행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과 동구보건소 등 사회복지에 관계된 지역 내 7개 기관은 올해 초 치매관리네트워크를 구성해 동구 주민들의 치매관리를 해오고 있다. 치매자 파악, 치매자에 대한 인지재활 훈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올바른 서비스 방법교육과 독거자에 대한 지원연계 등 종합적인 치매관리이다. 올해 65세 노인의 80%에 대해 간이치매검사를 하는 목표를 세우고 경로당이나 노인대학·교회 등을 ‘찾아가는’ 검사를 하고 있다. 

치매관리에 관계된 기관은 치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치매센터와 무료치매진단검사와 약값을 지원하는 보건소, 치매자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을 위한 요양필요도 조사의 주요 요소인 치매자의 요양필요도가 신체기능 저하자의 그것보다 적게 산정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꾸준히 치매대상자의 요양필요도를 확대해왔고, 지난해 7월부터 장기요양 5등급 즉 치매등급을 신설해 치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2014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대상자는 65만 명에 육박한다. 노인 10명당 1명이 치매대상자인 셈이다. 치매를 억제할 수 있는 첫걸음은 치매조기검진에 있다.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검진 받듯 격년제로 치매검사를 한다면 갑작스런 당혹함을 느끼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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