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한 지난 약품 별도 보관
조무사 실수로 지급된 듯” 

 

울주군 보건소가 임산부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임산부 김모(30·여)씨는 울주군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피검사 등 산전검사를 받고 30pcs 분량의 엽산제(임신 전부터 임신 초기까지 복용하면 신경관 결손 등을 예방하는 영양제)3박스를 지급받았다. 

이틀간 엽산제를 복용한 김씨는 28일 새벽에 설사를 하며 현기증 증세를 보였고 식은땀을 흘렸다. 특별히 음식에서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한 김씨는 엽산제 박스를 확인했고 엽산제의 유통기한은 2015년 10월 20일까지로 이미 일주일이 지난 상태였다. 

울주군 보건소는 28일 김씨의 민원을 접수 한 후 실제 지급된 엽산제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복용한 엽산제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권유했다. 

울주군 보건소는 지난 9월에 약품재고를 확인하면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엽산제를 교환해 달라고 약품도매상에 요청했지만 당시 물량이 없어 교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다른 바구니에 따로 분류해 보관해 왔다”며 “평소 전산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있지만 지급 당일 약품담당 간호조무사의 휴무로 자리를 비워 다른 조무사가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지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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