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성암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 반입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반입 쓰레기 표본조사 결과, 재활용 자원이 다수 포함돼 있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각 또는 매립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2017년 시행)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구·군 및 민간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0일부터 3일간 성암 소각·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점검,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해 반입을 통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폐기물 반입 차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기동청소 차량 폐기물 반입 차량 등이다.
반입 금지 기준은 재활용 가능자원 10% 이상 포함 차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미분리 반입 등이다.
단속 방법은 자원회수시설(성암 소각·매립장)로 반입되는 차량을 무작위 선정해 계근 후 매립장으로 이동, 폐기물 하차 후 성상을 점검해 재활용가능자원이 10% 이상 될 시 하루 동안 해당차량 쓰레기 반입금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단속 전 쓰레기 반입 금지에 대한 사전 홍보를 위해 오는 9일까지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공공청사 재활용 분리배출 지도점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단속 이후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통제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정부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부족한 매립지난을 해소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자원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시행 목표로 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 단속으로 무분별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방지 하고, 2017년 시행목표로 제정중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의 재활용자원의 매립 최소화를 위한 준비, 쓰레기 증가로 인한 처리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