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 원고 청구기각
“중구 2013년 인가때 이의 없어
  매각 대상에서 제외키로 간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 중구 장현IC 진입램프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시유지를 무상귀속 해달라며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5일 울산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지난해 12월 낸 ‘무상귀속 대상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울산시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장현IC 진입램프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시유지를 놓고 “무상귀속 돼야한다”는 LH와, “유상매각 대상이다”라는 울산시 양 기관의 해석차에서 시작됐다. 

현행 국토계획법(제65조 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자에 각각 무상귀속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사구간에 편입된 전체 시유지(3,591㎡) 가운데 24.3%(874㎡)의 경우 지목상 도로는 맞지만 현실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아서 이를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로 봐야할지, 말지를 둘러싼 해석차가 생겼다. 

LH는 “해당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돼있고, 실제로도 구거 옆으로 길게 이어져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만큼, 도로의 일부로 봐야한다”면서 “설사 현실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관리청이 용도폐지 하지 않고 도로로 관리해 왔다면 무상귀속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시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돼있기는 해도, 사실상 잡종지로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관리되지 않다”면서 “무상귀속 되는 기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 만큼 LH에 유상매각 해야 한다”며 LH에 무상귀속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쟁점이 된 용지(874㎡)의 가감정액은 1억2,000여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로서는 보상금액을 떠나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상매각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처럼 이해당사자인 양 기관의 법령해석이 상충될 경우 시 역시 유상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왔고, 실제 지난 5월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기획재정부 땅을 유상매입한 전례도 있다는 게 시 입장이다. 
결국 울산지법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용폐지 되지 않은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관리청이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해 왔고, 무상귀속 대상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해당 시유지가 비록 공용폐지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실상은 잡종지로 도로나 그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 법면 또는 구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관리청에 의해 도로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앞서 중구청장이 지난 2013년 이 공사를 인가하면서 논란이 된 토지를 유상매각하는 조건을 달았는데도 LH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무상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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