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1~10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5,486대의 번호판을 떼, 체납세 16억6,000만원을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악성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인 결과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기 징수활동을 수시 단속 체계로 바꾸고 차량 견인·공매, 소유주 부동산 압류, 관외 단속 등을 강화해 얻은 소득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로 거둔 세금이 같은 기간 전체 체납세 징수액의 41.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보면 적지않은 성과다. 하지만 올해 이월된 자동차세 체납액이 14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의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이 요구되는 이유다.
체납문제는 굳이 자동차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닐 것이다. 울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 예금, 보험금 강제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조처를 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울주군은 올해 연말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에 나서는 총력전을 펼친다고 한다. 잘하는 일이다. 군은 12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167억2,100만원의 체납액 가운데 30%가량인 50억1,600만원 이상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게다가 효율적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을 모든 직원이 나서서 징수하는 ‘전 직원 징수 할당제'까지 도입했다고 한다. 개인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뽑아 해외 정책 연수를 보내주거나 우수 부서는 시상금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만큼 모든 공무원들이 체납 징수활동을 적극 펼쳐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했으면 한다.
가뜩이나 지자체마다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이다. 더욱이 지방세는 지자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어서 체납액이 늘어나면 지자체는 더욱 곤궁에 빠지게 마련이다. 지자체가 계획한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들리는바로는 재산을 교묘하게 숨겨놓고는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재산 빼돌리기 등으로 고의 체납하는 것은 지역 살림 운영비용을 성실한 납세자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악질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다.
조세정의를 확립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선량한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