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국 부동산 큰 손들의 투기장으로 변질된 느낌이다. 분양권만 획득하면 2~3,000만원 은 쉽게 벌수 있다는 투기심리 탓에 전국의 우선공급대상자들이 울산으로 몰리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시민들은 분양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른바 부동산 큰 손들이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무더기로 준비해 시장을 교란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순진한 실수요자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첨자 발표 날이면 즉시 웃돈을 얹어 당첨권을 팔려는 투기세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나 지역 부동산업자들이 동시에 견본주택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울산지역 신규 아파트 물량은 1만1,990세대로 지난해 5,460세대에 비해 119.6% 증가했다. 또 청약제도 완화와 전세난, 저금리에 따른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청약경쟁률도 치솟았다.
울산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단지 전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중구 약사동에서 분양한 ‘울산 약사 더샵'으로 176.3대 1이나 됐다. 남구 대현 더샵 1,2단지도 11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 명촌 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98.8대 1, 블루마시티 KCC스위첸이 58.1대 1, 울산번영로 두산위브가 93.4대 1 등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분양한 남구의 한 아파트에는 전국에서 줄잡이 10만명이 몰렸다고 한다. 이러니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했던 울산지역 1순위 청약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었겠는가.
늦었지만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 양상을 견제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손 쉬운 방법이 거주기간 제한 정책이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현재 우선 공급 대상에서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도입해 운영 중인 곳은 서울(6개월〜1년), 경기(1년. 위례,광교 등 신도시),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경산시(각 3개월), 김해, 창원시(각 1년) 등 이다.
부산과 대구 등이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갈 곳이 없는 투기세력들이 울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울산시는 거주기간 제한이 자칫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웃돈을 줘야 집을 살 수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울산시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