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이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장애인 주차구획 없이 1년 넘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뒤 꽃바위로 2.51km(현대미포조선 기술교육원~화암추 등대 입구)에 꽃바위노상주차장을 7억원을 들여 조성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558면의 이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단 한 면도 없는 상태다.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꽃바위노상주차장의 경우 총 558면 중 16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있어야 한다. 동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동구는 “공영주차장이긴 하지만 사실상 기업체가 주로 쓰는 주차장이어서 장애인주차구획을 설치하면 효율이 떨어져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주차장은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근로자의 출근차량이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을 야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구가 조성한 것이다.
동구는 조성 이후 현대중공업과 주차장 사용권에 관한 사전협약 등을 체결하고, 노상주차장을 ‘업무지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했다. 동구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한 면당 월별 2만원의 운영요금을 받고 있다.
업무지 전용주차구역은 업무시설 등의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 우선권을 부여해 안정적인 주차면 제공 및 주차 분쟁 해소를 하기 위한 것으로, 동구 조례에 운영규칙안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경우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따라야 하는데도 동구는 효율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업무지 전용주차구역이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 비워두기가 애매했다”며 “내년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