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이들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등)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여자아이 3명과 남자아이 1명 등 4명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뒤, 여자아이 3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추행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6개월간 구금생활로 반성하는 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