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무허가 도장 업체 3곳이 적발돼 폐쇄명령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남구청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1개소에 대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해 환경규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천동에 소재한 이들 철제선반 제조 등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 중 하나인 도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대기환경보존법은 도장시설 총 면적이 5㎥ 이상이거나 분무 시설이 3마력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의 도장시설은 밀폐돼 있지만 별도의 배출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부스 환풍구를 통해 대기 중으로 환경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었다고 남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장시설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오존발생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이며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이들 업체의 불법 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사업장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다.

남구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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