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임용 대가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홍명고등학교 전 이사장과 이사, 교장, 행정실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홍명고 학교법인 전 이사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는 임용대가 등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죄 등), 현 이사 C씨와 교장 D씨는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죄)로 기소됐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이사장이 “(재임 당시) 전·현 교장 등으로부터 임용 대가로 수백만원씩 받았다”고 스스로 밝혀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전 이사장의 폭로 내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울산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