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짜고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죄와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로 기소된 A(53·여)씨와 내연남 B(4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내연남 B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거주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을 지른 후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기차단기 버튼을 누르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A씨는 평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자신을 괴롭히자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모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를 맺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만취상태에서 잠들어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