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전통시장 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른 업주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중구의 한 전통시장 내 자신의 식당에 대해 법원 집행관들이 압류동산에 대한 매각과 건물명도 절차를 진행하자 식당 바닥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같은 건물의 위층 모텔 투숙객과 인근 가게 주인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지 못하자 주인으로부터 식당 집기류 등을 압류당하고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 당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진행되는 강제 집행절차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수억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며 “범행 현장이 시장 인근이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