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실태 개선 유관기관 자료 배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4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과태료는 고용보험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법의 시행에 대해 필요한 보고·증명·관계서류 제출, 관계인에 대해 질문·조사·출석요구 등을 함에 있어 불응하거나 허위증명·허위진술을 하면 법 시행의 실효성을 위해 부과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4년 4,051건, 2015년 3,006건, 2016년3월 현재 672건으로 감소추세지만, 아직 부과건수가 많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업주들의 자진납부율도 최근 1년간(2015년3월 ~ 2016년2월) 7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지청 측은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회계사, 노무법인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신규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발생일(입사, 퇴직 등)로부터 다음달 15일이내 해야 하며, 종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가 있다. 

방법은 직접방문, 팩스(0505-130-1008) 또는 홈페이지(www.ei.go.kr)로 전산신고도 가능하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지역의 사업주들이 법정신고기간을 철저히 준수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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