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시에 원상복구 조치 요청
논란 피하려 실험연기 주장 사실무근”
포스코A&C “연기 의견에 시 묵묵부답
해체로 실험 못한다는 것 말도 안돼”
반구대 암각화 가변형 임시 물막이 모형의 해체와 관련한 본지의 보도(2016년 4월 28일자 1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28일 “모형제작사가 문화재청과 울산시, 울주군의 사전 동의없이 무단해체 했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모형제작사도 이날 “보완을 하기 위한 것임을 해체하면서 울산시 등에 이야기를 했다”면서 “무단해체가 아니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본지는 전날 현장에서 사전실험에 참가했던 울주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장에 있던 문화재청 참관자가 먼저 해체를 해 점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시공사측이 곧장 가스켓부분 등을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과 제작사 측이 상반된 입장을 전해온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울산시와 울주군은 물막이 투명막 수밀성 2차 검증을 위해 26~28일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26일 1일차 실험 종료 이후 야간에 설계 제작사가 문화재청과 울산시, 울주군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 해체해 28일 기술검증평가단이 참가하는 공식실험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어 “원래 계획대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제작사에 원상복구 조치토록 울산시에 요청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실험을 재개할 예정이다”면서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논란을 피하려고 부당하게 모형을 해체하고 실험을 연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애초 계획대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설계 제작사인 포스코A&C측은 “무단해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포스코A&C 함인선 수석기술고문은 “본 실험(28일) 때까지 계속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26일 기계를 해체하면서 울산시에 (실험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 했지만 그날 밤새도록 연락이 없었고, 다음날(27일)에 28일 예정된 위원회를 그대로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계를 해체해서 실험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기계설치는 지게차로 실어오면 10분만에 할 수 있다”면서 “문화재청이 본 실험을 안한다는 사실조차 당일인 오늘(28일) 한 기술검증위원의 전화로 알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