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을 수사한다고 하자, 울산 등 전국 10개 도시에 조성된 혁신도시 아파트에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검경,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등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그러나 분양권전매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지도 않는 사회에서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극히 회의적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세종시 공무원들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은 신분부터가 다르다. 또 세종시 공무원들의 분양권 불법전매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자료 등이 나온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반해, 혁신도시의 경우 소문만 무성하지 수사에 직접 착수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없다. 

특히 불법전매를 예방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는데, 뒤늦게 관련 불법사실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부동산 전매제한제도는 투기와 과열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기간에 불법전매를 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 공인중개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란 것도 지역에 따라 1년에서 3년 등으로 다양하고, 일부는 특정목적을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까지 있어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통상 아파트 불법전매제한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곳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면서 시세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집중된다.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들이 원활히 이주할 수 있도록 특별분양권이란 특혜까지 준만큼 불법전매규정이 더욱 엄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전매한 아파트가 2,000여 건이고,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된 뒤 전매한 아파트도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되는 공무원 신분으로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아파트 분양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세종시 공무원에 준하는 특혜를 줬다. 해당 지자체들은 오히려 한 술 더 뜨기까지 했다. 따라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법전매도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불법전매실태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 앞선다. 하려면 시중의 모든 의혹이 풀릴 때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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