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 중구 장현IC 진입램프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시유지를 무상귀속 해달라며(본지 2015년 11월6일자 7면 보도)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LH는 반 년 전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뒤집지 못했고, 결국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형천 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무상귀속 대상 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장현IC 진입램프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시유지를 놓고 “무상귀속 돼야한다”는 LH와, “유상매각 대상”이라는 울산시 간의 해석차에서 시작됐다.
쟁점이 된 건, 이 공사구간에 편입된 전체 시유지(3,591㎡) 중 지목상 도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일부 용지(874㎡·24.3%)다.
현행 국토계획법(제65조 1항)에서는 ‘공공시설의 개발행위허가자가 행정청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자에 각각 무상귀속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LH는 “해당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돼있는 만큼 도로의 일부로 봐야한다”면서 “설사 현실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해도 관리청이 용도폐지 하지 않고 도로로 관리해 왔다면 무상귀속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시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돼있기는 해도, 사실상의 잡종지로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해당 용지의 가감정액은 1억2,000여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로서는 보상금액을 떠나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상매각 입장을 고수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울산지법)은 “쟁점이 된 시유지가 공용폐지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면서 “공사 인가 당시 중구청이 ‘유상매각’을 조건으로 달았는데도 LH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쟁점 토지는 도로 등에 사용되고 남은 부분으로 별다른 용도 없이 방치돼 있었던 만큼 무상귀속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또 인가조건에도 ‘유상매각 대상 필지는 재협의’하도록 돼있는데, LH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인가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며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지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