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작년 12개구간 속도 줄여
교통사고 10.6%·사망자 75% 감소
울산 경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 16일부터 산업로와 성안로, 진장유통로 등의 제한속도를 강화한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실시한 제한속도 하향조정 구간은 총 15곳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로와 성안로, 진장유통로 등의 제한속도를 각각 10㎞/h씩 낮춘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로 명촌교~경주시계 구간은 기존 80㎞/h에서 70㎞/h로 하향 조정된다. 성안로 북정교차로에서 종점에 이르는 구간과 진장유통로 진장사거리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구간의 제한속도는 기존 60㎞/h에서 50㎞/h로 강화된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대학교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와 울산시 등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한속도 강화 대상인 이들 구간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과속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울산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특히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로에서는 교통사고 1,222건으로 1,782명(사망 49명, 중·경상 1,7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교통사고로 10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성안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4건으로 2명이 숨지고 136명이 다치는 등 138명의 인적피해가 집계됐다. 진장유통로에서도 90건의 교통사고로 147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구간의 기존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변경하고 다음달 16일부터 변경된 제한속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이 달라진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는 단속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해 울산경찰청은 12개 도심 주요구간의 제한속도를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삼산·화합·아산로, 국도 35호 일부 구간 등 4개 구간을, 하반기에는 번영·강남·강북·방어진순환·대학·북부순환로 일부와 국도 7·24호 도심 구간 등 8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각각 10~20㎞/h씩 낮췄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6%(108건), 인적피해는 29.7%(380명) 각각 줄어들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75%(15명)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물론 신설 구간의 무단횡단방지시설, 횡단보도 투광기 등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도 적극적으로 보강했다”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교통규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