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원계획 변경 고시

울산 울주군은 자연공원구역인 신불산군립공원 등억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등억집단시설지구 내 현안 문제점 해결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해 실시됐다고 울주군은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현재 숙박시설의 경우 여관, 산장으로 세분하고 있어 펜션입지가 불가능하지만 세부시설을 통합, 숙박시설지 내 펜션 입지가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했다.

또 상업시설지도 일반상가, 음식점으로 세분화돼 해당 시설 외 입지가 불가능해 이번 공원계획 변경으로 상가와 음식점이 병행 입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온천수 미 분출 지역에 계획된 온천장, 대중온천탕도 소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원시설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해 타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숙박시설지에 콘도미니엄 시설 입지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박도원 군 산림공원과장은 “등억집단시설지구의 공원계획은 20년 전 계획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시발점으로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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