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다 울산은 대기와 해양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내보내는 기업들의 얌체 상혼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공기업이 수년간 울산 앞바다에 유해화학물질을 몰래 버려왔다는 데 더욱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한국동서발전 소속 울산화력발전소가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5년간 유해화학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500t을 냉각수에 섞어 바다에 버린 사실을 적발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냉각수를 바다에 버릴 때 나오는 물거품을 없애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기를 손상시키고 태아의 생식능력까지 해치는 독극물이다.
연매출 4조 원에 직원이 2,000명을 넘는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이런 화학물질을 버젓이 바다에 버려왔다는 사실에 그저 기가 막힌다. 울산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울산화력발전소처럼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발전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과 부산 경계에 있는 고리원전 7기도 모두 포함된다.
해경이 원전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에 배출하는 공정이 화력발전소와 똑같기 때문이다. 온배수가 방출되면 바닷물과의 온도 차이로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한다.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실제 확인된 것처럼 유해성을 알게된 2015년 8월 이전까지는 다른 발전소들도 소포제로 유독성이 강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사용엔 해양수산부가 구체적인 용량제한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8월, 이 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넘도록 아직 법을 보완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울산시민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악취가 울산시 점검결과 공단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오염도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시설점검으로 구분해 이뤄졌다. 두 검사에서 울산공단소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울산시는 방지시설 미가동,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행위가 중대한 6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울산에는 크고 작은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악취 민원이 부산으로까지 확대되자 한때 지진발생 징후라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대기환경과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의 악덕 상혼이 여름을 더 짜증스럽게 한다.
